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가 남 읍 가 남로 40 삼한 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여주 남로 761-1 대광 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한 이후 2009. 4. 2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