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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8:35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지 산리에 있는 ‘ 쌍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헌 문리에 있는 영생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 박스 영상사진 6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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