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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305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제3면 다음 면에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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