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간경화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재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기재된 어음을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면 다음에 누락된 별지 각 범죄일람표를 직권으로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일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