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04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이유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 J에 대한 외상술값 등을 변제하고 사과하였고, 피해자 E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