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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친척이나 지인,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6,840만 원(원심에서 공소기각된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부분 제외)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 수단이나 정도,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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