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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많은 수익 창출을 약속하면서 우유대리점 사업을 권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버린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마지막 쪽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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