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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140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TV, 라디오 등 광고의 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영상제작, 공연기획, 전시 및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한국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일본 오키나와로 초빙하여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연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개최된 공연을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공연의 내용(제1조) 명 칭: A 개최일: 2012. 3. 4.(일) 17:00부터 20:00까지 공연장: 오키나와 B(약 20,000석) 주 최: 원고, 피고 주 관: A 실행위원회 등 원고와 피고의 역할(제2조) (1) 원고는 본 공연을 개최함에 있어 국내외의 티켓판매 및 이에 관한 판매촉진 프로모션, 광고, 공연장 수배, 행정과 절충, 본 공연 당일 매니지먼트, 무대 기재의 수배 등의 모든 작업의 운영, 관리를 행함과 동시에 본 공연의 취지에 찬동하는 스폰서를 유치하고 운영자금의 조달함을 주된 역할로 한다.

(2) 피고는 본 공연의 연출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아티스트의 부킹(예약) 및 아티스트의 이동, 본 공연 스테이지 위에서의 매니지먼트 수배 일체 및 본 공연의 녹화, 녹음 이하"종합 프로듀스')을 주된 역할로 한다. 제작비(제4조

1. 원고는 제2조 (2)에 정한 종합 프로듀스의 대가(이하 제작비)로서 금 65,000,000엔(稅別)을 아래 3회에 나누어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하의 각 호에 기재된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원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회 지급: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19,500,000엔(稅別) (2) 제2회 지급: 제작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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