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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2047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 피고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기획대관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연장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이 사건 공연 취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여 합계 1,119,488,77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는 2014. 4. 25.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기획대관 약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위 약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 피고의 이 사건 공연 취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것인데, 세월호 참사는 이 사건 기획대관 약정 제7조 제3항의 면책사유인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공연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한 것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기획대관 약정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이지 위 제7조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세월호 참사가 이 사건 기획대관 약정 제7조 제3항의 면책 사유인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공연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세월호 참사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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