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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102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경영 및 투자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 행사, 공연, 이벤트, 전시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콘텐츠기획본부 엔터테인먼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연의 추진 경과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2. 7.경 미국의 공연 기획사인 Capitol Pacific Group, LLC(이하 ‘미국 공연 기획사’라 한다

)와 한국에서 E와 F(E & F)의 공연을 2012. 10.경 이틀에 걸쳐 개최하기로 하는 G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정과 규모가 변경되다가 출연진을 E에서 H로 교체하고 공연일정을 하루로 단축하는 등의 조정을 거친 후 이 사건 공연으로 공연 명칭이 변경되었다

). 2) D은 2012. 8. 27.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및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투자금액 지급 B는 D이 국내 프로덕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연의 총 제작비 중 한화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투자금액 회수

1. B는 이 사건 공연의 수입에서 티켓판매처의 선지급금과 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회수한다.

2. B는 이 사건 공연의 수입이 투자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액의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여도 D은 D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B의 권리와 의무

1. B는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D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2. B는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수입에서 제작비와 투자금을 제외한 금액인 총 순이익금의 15%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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