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가합52540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남봉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경수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서정욱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8.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사이트에서 'E'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 이사이다.
나. 1) 원고는 2020. 10. 2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와 위 피고가 F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담은 뮤지컬 작품인 'G'(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를 공동 제작하여 이를 공연한 뒤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뮤지컬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본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뮤지컬의 총제작비를 조달할 책임을 부담하되, 극장, 영상판매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최초 공연일로부터 5년간 가질 수 있고, 피고 B는 배우와 스태프를 고용하여 이 사건 뮤지컬을 제작, 공연할 의무를 부담하되, 이 사건 뮤지컬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 중 50%를 원고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기본 계약에 따르면, 총 제작비 4억 5,000만 원(= 순제작비 4억 원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들여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을 20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본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20. 8. 25.부터 2021. 2. 2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과 관련한 순제작비로 합계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는 2021. 2. 27.부터 2021. 3.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을 20회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3. 9.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였고, 원고는 2021. 4. 6. 피고 B에게 위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13, 14,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는 2021. 4. 6.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피고에게 공연 제작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는 추가공연을 2022. 4. 10.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연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공연 제작비 인상, 계약서 교체, 공연 제작비 입금, 원고 직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공연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그 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연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 추가공연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232,665,000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예매로 판매하였는데,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을 환불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추가공연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① 위 232,665,000원, ②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위 4억 4,000만 원과 별도로 지급된 10,000,000원, ③ 추가 공연과 관련하여 지급된 50,000,000원, 합계 292,6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의 1인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실질이 동일한 'H' 명의로 이 사건 뮤지컬의 공연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뮤지컬과 관련하여 공연 제작비를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연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뮤지컬의 추가 공연을 시행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작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제작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제작비의 일부 지급조로 5,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정식 계약은 여전히 체결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의 사내이사 I는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날인 2021. 4. 6. 피고 C에게 위 5,000만 원과 2021. 3. 9. 지급된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뮤지컬의 초연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피고 C은 그 후 2021. 4. 7. 추가 공연의 제작비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2억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결국 추가 공연과 관련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 계약에 기한 정산의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위 금원의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뮤지컬에 관하여 추가공연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이태웅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