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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836]

1.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03:16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후배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17:5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 노래방 7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80] 피고인과 J, K은 2013. 6.경 오산시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 N(18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K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J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163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O과 함께 2013. 5. 1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P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R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O에게 건네준 다음 망을 보고, O은 위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을 뒤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O과 함께 같은 날 07:00경 안양시 만안구 S 아파트 109동 입구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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