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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단4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3. 1. 23. 01:00경 성남시 중원구 E 빌라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대림 혼다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125cc)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은 위 포르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말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시가 5,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C은 2013.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은 2013. 2. 18. 22:30경 성남시 수정구 L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흰색 대림 프리윙 25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프리윙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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