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45]
1. 특수절도
가. 2019. 3. 10. 23:08경 범행 피고인은 AG, AH와 함께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3. 10. 23:08경 평택시 AI아파트’ AJ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AL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AH와 함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10. 23:26경 범행 피고인은 AG, AH와 함께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3. 10. 23:26경 평택시 A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O 코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G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AH는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3. 11. 02:17경 범행 피고인은 AG, AH, AP과 함께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3. 11. 02:1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등록되지 않은 번호불상의 코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AG은 망을 보고, AH와 AP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03:38경 서울 서초구 AQ건물 1층에 있는 ‘AR카페'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열쇠 및 현금 14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