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37』
1. 특수절도
가.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9. 18.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F SL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B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과 B, G은 2019. 9. 20. 22:07경 여수시 H,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J 대림프리윙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G,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B, G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9. 30. 00:13경 여수시 K,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30만원 상당의 M CAPTURE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B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N아파트를 경유하여 여수시 O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2:07경 여수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을 경유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대림프리윙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9. 9.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