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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2:30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청주역로 옥산사거리 교차로를 오창 쪽에서 오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옥산 쪽에서 청주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50cc 텍트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다시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로 683에 있는 오창중앙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같은 날 13:29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산교차로 관제 CCTV 녹화영상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안전조사검사부-1650)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규정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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