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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구합10037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위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및 정중리 일원 3) 면적 : 3,331,701㎡ 4) 사업기간 : 2007년~2015년 5)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청북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제2010-247호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및 정중리 통합청주시가 2014. 7. 1.자로 출범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및 정중리’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일원 토지를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로 지정고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2014년 7월경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이주 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 택지의 공급 이주대책 대상자에 한하여 1세대당 1필지(165㎡~265㎡)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초과면적 : 감정평가금액)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심사)기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 고시일(2010. 10. 15.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9. 8. 7. 충북 청원군 B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청주시 청원구 C’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시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 사건 주택은 약 30년 이상된 무허가미등기건물이다

), 2009. 8. 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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