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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0.19:2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오창 TG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19:2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오창 TG앞 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며칠 전 우연히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운전자 성명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1장씩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사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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