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0:1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에 있는 시장불고기 식당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창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