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6. 9.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0347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16. ‘C는 원고에게 1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2014. 7. 31.까지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9. 13. D(어선번호 E,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신규등록하였다.
다. C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실소유자가 C라고 주장하며,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 5, 9, 10호증, 을 제1, 6, 9 내지 1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10. 4. 16.부터 2010. 10. 19.까지 원고로부터 1억 3,900만 원을 당시 동거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② 피고는 2010. 4. 7. F를 매수하였다가 2010. 7. 16. G에게 3,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7. 16. H를 매수하였다가 2010. 7. 26. 폐선처리하였으며, 위 비용이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F와 H를 매수하여 선장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관리한 것은 C이고, C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선박의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C가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