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2. 2.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12. 그 소유의 ‘D’선박을 소외 E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2. 2.경 ‘F’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피고는 친형제지간이다.
다. 원고는 2012. 2. 14. 진해수협 속천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을 발행의뢰하였고, 위 은행 발행의 위 자기앞수표 24장이 2012. 2.경 C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선박의 전 소유자 C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어업허가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소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고 소유의 F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D 매각대금 2,8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F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2012. 2. 15. C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이며, 원고에게 F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돈 중 2,400만 원을 돌려받아 C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자신이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