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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0 2017가단501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6. 6.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다.

망인은 2014. 6. 20.경 E의 소개로 F 소유의 선박인 G(선박번호: H)를 매수하면서 E의 처인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20. F로부터 위 G를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피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G는 원고 B의 소유이고, 명의만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며 향후 해상피해 보상금이 책정되면 그 중 10%는 피고에게 주고, 나머지 90%는 원고 B가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위 각서 본문에 기재된 I은 피고의 오기이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6. 20. 망인 및 원고 B와 명의신탁약정이 종료되면 원고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G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0. 무렵 F로부터 위 G를 인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그런데 G는 2015. 1.경 침몰되었고, 이에 망인과 E은 G를 인양한 다음 J(선박번호: K)를 매수하고, G의 시설물을 J로 이전하였으며, J의 어선명칭을 G(이하 기존 G와 기존 G의 시설을 J로 이전한 이후의 선박을 아울러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

B는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명의수탁자이고, 원고 B와 명의신탁약정이 종료되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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