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 11,885㎡에서 추진되는 부산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2. 12. 14.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B 답 3,000㎡ 위 토지는 2014. 7. 2. 분할되어 답 9㎡이 H에, 답 200㎡이 I에, 답 2477㎡이 J에 각 이기 되었고, 위 토지의 면적은 답 314㎡로 축소되었다.
의 일부를 친수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B 답 314㎡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관계법령 및 주민공람, 관계기관협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거부처분취소청구 등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비정형 상태로 설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구역경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법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