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C, D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2. 7. 12.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F)를 실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이 사건 사업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E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고시 G)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81. 5. 6.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H 대 393㎡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9. 12. 2.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9. 2. 25.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우측 단독주택(99㎡)과 좌측 근린생활시설(99㎡)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2010. 7. 2.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우측 단독주택을 계약기간 2010. 8. 10.부터 2012. 8. 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2010. 11. 26. 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좌측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2014. 11. 18.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주민공람공고일인 2012. 7. 12.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8.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사실 인정 불가’란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