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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구합22088
이주대책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동, C동, D동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2. 7. 12.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F)를 실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이 사건 사업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E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고시 G)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H 토지 이 사건 토지의 원래 면적은 195㎡이었으나, 2003. 10. 7. 107㎡가 K로 분할되었고, 2004. 5. 21. 24㎡가 L으로 분할되었으며, 2012. 12. 27. 15㎡가 M로 분할되어 현재의 면적은 49㎡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59 지분과 그 지상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4. 2. 23.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I사업으로 수용되어 위 지상주택이 멸실되었는데, 원고의 언니 J은 건축주로서 2004. 5. 21.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 12. 2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3. 6.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3. 피고에게 2015. 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주민공람공고일인 2012. 7. 12.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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