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G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F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이 사건 사업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F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고시 H)를 하였다.
피고는 2013. 5. 16. 이주대책기준일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12. 7. 12.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12.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2. 1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미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이유로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2. 원고들에게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77년 이래 부산 강서구 I에서 거주하다
2008. 10.경 이 사건 건물로 이사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원고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 강서구 J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