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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구합24520
토지이용계획변경요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 11,885㎡에서 추진되는 F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2012. 12. 14.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에 의하여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B 답 3,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2014. 7. 2. 분할되어 답 9㎡이 K에, 답 200㎡이 L에, 답 2477㎡이 M에 각 이기 되었고, 위 토지의 면적은 답 314㎡로 축소되었다.

의 일부가 친수구역으로 편입된 자이다.

나. 원고 등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2013. 8. 28. 부산광역시장, 피고, 부산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시설녹지 설치계획을 배제하거나 축소할 것, 이 사건 토지부터 H까지의 토지의 경계를 선형조정 할 것, 기능이 중복되는 도로를 용도폐지 할 것, 이해관계인 설명회 개최 등의 민원요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4. 위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I 외 5인은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터 H 토지에 대하여 시설녹지설치계획을 배제 또는 축소하여 굴곡이 있는 선형을 정형화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결정된 J취락지구 용도지역의 경계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I은 2015. 1. 23. 피고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대로 굴곡이 많은 경계선형을 정형화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4. 위 민원은 피고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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