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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2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인 F, 성명불상의 총책, 통장모집책 등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으로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출한 현금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F 및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8. 29. 11:00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서울 서대문구 G 101동 1211호 피해자 H의 집으로 마치 경찰인 것처럼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에 들어 있는 6,000만원을 보호해야 되니 하나은행 지점으로 가서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같은 날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 30,000,000원을 I, J, K, L,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9.부터 2013. 8.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금융정보로 이들의 계좌에서 63,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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