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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5 2016고단64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2억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 공소장에는 2015. 3. 22. 로 되어 있으나, 징역 형의 형기 종료 일은 2014. 11. 2. 이고 이후는 노역장 유치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금융정보가 필요 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 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 등의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11. 10:3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입금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의 피해자로 확인되니 계좌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공인 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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