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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90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속칭 ‘파밍’, ‘보이스피싱’ 등)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안 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조직원들 중 일부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역할을, 일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또 다른 일부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하순경 중국에 있는 신종 금융 사기조직(파밍, 메모리해킹, 보이스피싱)의 일원인 ‘D’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wechat)'이라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등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D’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종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2.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에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다음 날인

2. 3. 17: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사칭하며 "보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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