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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76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경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증권 계좌의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대우증권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6,552,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대우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6,352,5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1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6,550,000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9경 같은 구 도산대로 524에 있는 국민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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