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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여 피해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케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8. 09:08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와 전화를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J 경사라고 사칭한 뒤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 그것을 제거하면 된다. 휴대전화를 끄고 집전화를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OTP번호를 전화기 버튼으로 누르라고 하였다.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K)에서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6,100,000원을, N 명의 신한은행계좌(O)로 6,2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계좌(P)에서 Q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6,1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화성시에 있는 국민은행 불상지점 CD기에서 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 중 L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농협계좌(S)로 입금한 뒤 다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 명의 불상의 계좌로 5,400,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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