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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272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79,031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2020. 2. 7.부터, 피고 E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인천 서구 G( 도로 명 주소: 인천 서구 H) 지상 7 층 건물 (2003. 8. 29.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건물이다) 의 4분의 1 공유자 이자 위 건물에 있는 I(J)( 이하 ‘I ’라고만 한다) 라는 찜질 방의 대표자이고, 피고 E는 I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실장이다.

나. 원고 A는 2019. 5. 14. 19:24 경 I 내에 있는 5 층에서 4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하 ‘ 이 사건 계단’ 이라 한다) 을 내려가던 중 이 사건 계단에서 4 층 바닥을 디디면서 오른쪽 발을 잘못 디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하지 하퇴 부 종아리 근육 및 힘줄의 파열’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I 4 층과 5 층은 가운데가 서로 개방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계단은 위 개방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된 5 층과 4 층을 위 개방된 공간 내에서 연결하는 계단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단의 조명도는 관련 법령상 75 룩스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내부 수리 이후에도 약 65 룩스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단의 5 층에서 4 층까지 내려오는 각 단의 높이는 약 18cm 정도로 일정한 데, 4 층의 첫 번째 단 높이 (5 층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마지막 단 높이) 만 약 25cm 이다.

현행 건축 법령상 찜질 방의 계단의 단 높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초등학교 계단의 경우 단 높이는 16cm 이하, 중고등학교의 계단의 경우 단 높이는 18cm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 49조 제 2 항, 건축법 시행령 제 48조 제 1 항,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 2 항 제 1, 2호). 마. 이 사건 계단에는 “ 미끄럼주의”, “ 뛰지 마시오

” 등의 주의 문구가 계단 단의 앞쪽으로 보이게 게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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