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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4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733,619원, 원고 B, C에게 각 36,655,7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2.부터...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 A은 E(2015. 1. 6. 사망)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나선형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고, 그 계단의 난간 바깥쪽에는 지름 약 3m의 원형 공간이 지상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개방되어 있다.

다. E은 당시 재직하던 회사인 ‘H’이 직원들의 숙소 용도로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5. 1. 2. 02:30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I호실에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계단을 올라가다가 1층과 2층의 중간에서 난간 너머 약 5.5m 정도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일행인 J와 함께 추락하였고, 구급대원에 의하여 K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6. 08:40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계단 중 1층에서 2층 방향 8번째 계단의 난간 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바닥까지의 깊이는 5.62m이고, 이 사건 계단 하나의 높이는 14~15cm 정도, 너비는 115cm 내외이다.

이 사건 계단 중 1층에서 2층 방향 4번째 계단 난간의 높이는 86cm, 5번째는 82cm, 6, 7, 8번째는 각 86cm, 9번째는 91cm, 12번째는 79cm이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는 이 사건 계단 난간 바깥쪽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12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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