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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17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서울 마포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를 임차하여 ‘F(F,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는 2017. 12. 29. 17:30경 이 사건 매장의 후문으로 나와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1미터 정도의 철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오던 중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이 계단 바닥에 깔려있던 인조잔디가 밀리면서 원고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이 없는 관계로 우측 땅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상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단의 바닥에 깔려있던 인조잔디가 밀려났고, 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43호)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 사건 계단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은 건물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C은 고객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매장을 점유ㆍ관리하는 자로서 매장 출입시에 예상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일실수입의 일부로 8,935,900원, 치료비 10,287,72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9,223,6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은 고객들의 주 출입구가 따로 있고 후문 출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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