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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5685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6. 3. 19. “A”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체류하다가 1998. 4. 30.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2. 4. “B”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다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체류하던 중 2003. 11. 27. 합법화조치에 의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받았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체류하여 2006. 4.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2006. 4. 12.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3. 제1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아 다시 입국하였고, 2013. 5. 15.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8.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에 인적사항이 다른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사실을 적발하고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타인 명의 여권을 행사한 신원불일치자로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14. 10. 4.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9.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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