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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4. 01:0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D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 차하자 다가 가, 열려 진 운전석 쪽 창문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횡설수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받던 중, 손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면서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을 체포하려는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팔을 잡고, 순찰차의 문을 함부로 열며 방해하던 중,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3 진단서 제출, 경찰 차량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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