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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7:26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18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강동 지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성명 불상자가 “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5 세), 경위 H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생계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 불리한 정상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상대로 한 폭력행사, 상해 발생, 피해 미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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