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9:04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술을 마음대로 꺼내
어 마시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2 세 )로부터 위 주점의 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경찰관이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니냐,
시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너희 내 세금 받아먹는 거 아니냐
” 라는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 이 시발 새끼, 개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약 2m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E 경찰공무원 증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제출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확인),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