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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7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01:33 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강동 2차 아파트 부근 길에서 피해자 C(60 세) 운 행의 D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묻은 피고인의 구토 물에 대해 항의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0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맘대로 해보라,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라고 말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2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범 행 내용 상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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