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4. 23:03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점 ‘E’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 B이 피해자 F(31 세) 의 여자친구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시비가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이 위 F의 진술을 청취한 후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및 경찰관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형사처분 전력 없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 정도 경미 등 참 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