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0:2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길 63( 서교동) 홍익 지구대 현관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마포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사 B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