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인 식육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포장 육을 만드는 영업인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작업장 별로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위 ‘C ’에서 대구 달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5평 정도의 면적에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 작업대, 육 절기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돈육을 절단하여 5kg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 포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0kg 의 포장 육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용의 업체의 거래처 확인, C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자로서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가 없더라도 식육을 진공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판단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족한 축산물 판매업자로서 판매의 편의와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식육을 일정한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축 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 2 항 [ 별표 13] 제 3 항 가 (3) 목 참조). 그러나 포장 육은 보관과 유통을 전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