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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20 2017고합6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0:40 경 자신의 주거지인 계룡시 C, 208동 306호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28 세, 여), E(25 세, 여) 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의 가스레인지로 행주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의 매트 위에 던져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매트와 이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놀라 대접으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방화 하려다

집기 일부만 태운 채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당시 집에는 딸들 뿐 아니라 갓 태어난 손주까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들에게 닥칠 위험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다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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