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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49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85세) 의 아들이며, 대구 남구 D 소재 주택의 1 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4. 21:4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한약을 먹여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과 누군가 자신의 귀에 대고 “ 오늘 너는 끝이다, 죽인다.

” 는 환청을 듣고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안방에서 신문지를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전기 매트와 이불 위로 던져 그 불이 전기 매트와 이불에 붙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즉시 이불로 불을 덮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불 위로 불이 붙은 휴지를 던지는 위험성이 큰 방법으로 범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제때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피해 망상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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