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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고합3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0:00 경 시흥시 C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D, 딸인 E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D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베란다에 있던 시너 병을 가져와 주방의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와이셔츠를 집어던져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집안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D이 가스레인지의 불과 와이셔츠에 붙은 불을 모두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미 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너를 뿌리고 가스레인지로 와이셔츠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다가, 자신의 처가 진화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시너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고인의 집은 물론이고 아파트의 다른 세대들에까지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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