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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20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0:18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전날 위 유흥 주점에서 과다한 주류대금을 요구 받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 자가 위 유흥 주점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 유흥 주점 건물 1 층 출입구 벽면에 있는 전기 배전판에 종이 박스를 끼운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전기 배전판을 통해 건물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위 종이 박스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이 사건 범행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의 술값 문제로 화가 나 유흥 주점에 불을 붙이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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