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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4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손자로 대구 중구 D 건물 101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7. 02:40 경 위 D 건물 1010호 앞 복도에서, 전날 저녁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생활태도를 지적한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복도에 있던 생활 정보지를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 우유 투입구로 불이 붙은 생활 정보지를 집어넣어 그 불이 현관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에 붙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주전자에 든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추송서( 현장 지문 감정 의뢰서 및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미 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해당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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