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고합1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9:23 경 아산시 C 아파트 1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 일 등에 관하여 자신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이혼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는 곽 티슈를 집어 들고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주거지 작은 방문 앞쪽에 던져 불이 방 문짝과 방바닥 장판 일부에 붙었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