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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379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로, 제6쪽 상단 표 내부 제6행의 “수탁자를”을 “수탁자는”으로, 제7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 [표] 위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뒤에 “(다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공매개시 통보 이전에 경료되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 행의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6670)에서 위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갑 제9호증)의 내용은, 정상적인 분양계약과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체결 동기가 소외 회사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대주단 및 신탁사의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의 가.

항 부분 마지막 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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